posts 법률 칼럼 in 마케팅 2021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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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를 일상 업무로 만드세요

2005년 강남의 작은 중개사무소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12개 지점에서 주거·상업용 매물을 다룹니다. 등기부와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는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입주 뒤에도 같은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어 보세요. 근저당, 가압류, 임차인 현황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매물 사진보다 서명 전에 검토하는 습관 권리관계가 먼저입니다. 다음은 시세입니다.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호가와 차이가 크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관리비와 주차, 채광은 직접 가서 시간대를 바꿔 두 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서명하는 계약서 한 장에 있습니다.
장은호 변호사 태라글로벌 법률사무소 대표

2005년 강남의 작은 중개사무소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12개 지점에서 주거·상업용 매물을 다룹니다. 등기부와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는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입주 뒤에도 같은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약 사항을 꼭 읽어 보세요. 잔금일, 하자 처리, 중도금 조건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자문 계약이 필요합니다

2005년 강남의 작은 중개사무소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12개 지점에서 주거·상업용 매물을 다룹니다. 등기부와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는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입주 뒤에도 같은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집을 고르는 기준은 사진이 아니라 권리관계입니다. 소송 한 건 비용의 두 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지우 공동 창업자

태라글로벌 부동산 대표. 20년 동안 주거·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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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박지훈 답글
    2020년 7월 17일 오후 6:05

    덕분에 등기부 보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 계약 글도 부탁드립니다.

    • 오현우 답글
      2020년 7월 18일 오후 10:19

      수집 경로를 먼저 정리한다는 부분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이지우 답글
      2020년 7월 18일 오후 12:39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보고서 자동화 사례를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윤서진 답글
    2020년 7월 19일 오후 8:25

    중소기업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예산 규모별 접근법도 다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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