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는 3월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접대비 한도, 감가상각 방법, 세액공제 요건은 지출이 일어나는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결산을 하면 신고 기간에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결산이 늦어지는 회사의 공통점은 증빙이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한곳에 모으는 규칙 하나만 정해도 결산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맡은 회사에는 매달 5일까지 증빙을 모으고 15일에 결산 보고서를 보내는 일정을 적용합니다. 석 달이면 담당자가 혼자 돌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요건을 알고 지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고용 증가, 설비 투자 공제는 금액이 크지만 증빙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면 신고 때 놓치는 공제가 없습니다.
급여 신고와 4대 보험은 매달 반복되지만 실수가 가장 잦은 업무입니다. 입퇴사자가 있는 달은 특히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세무 조사 통지가 오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내야 합니다. 평소에 증빙을 월별로 정리해 둔 회사는 조사 기간이 짧고 추징도 적습니다. 결산 보고서와 증빙 파일을 같은 번호로 묶어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매달 결산을 하는 회사는 세무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증빙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조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세무·회계·급여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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